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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견지명’ 염태영 수원시장, 코로나 연대기 ‘화제’
역학조사관 지자체 배치 줄곧 주장
이제야 정부,"법률개정 추진할것"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메르스·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공포 대응 교과서는 정부가 아닌 수원에 있었다. 아산 사래마을 주민들이 우한 교민을 수용키로 한 배경도 염태영 수원시장이 메르스사태때 작성한 일성록이 도움이 됐다.

이번엔 역학조사관 배치다. 염 시장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녹아있다.

염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관 배치를 시(지자체)에 배치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의심환자는 1차로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하는데 보건소에 역학조사관이 없으면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동시에 맡은 염 시장은 "시에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면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대응할 수 있어 정부에 계속 요청한 건"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빠른 역학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는 단 1명의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없다. 관련법이 근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염태영 수원시장 페북 캡처.

메르스 사태를 겪은 정부는 2015년 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둘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광역단체가 둘 수 있는 역학조사관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 지자체 권한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맹점을 가졌다.

이번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광역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역학조사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경기도는 최근 임시 역학조사관을 추가 투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시·도에서 1차로 이뤄지고 있는 '검체 검사'를 민간으로까지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발표했지만 이 또한 염 시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역학조사관 배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곧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염 시장이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작성한 일성록이 화제를 모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카드로 주민들을 설득해 수원병원 메르스 환자를 반대했던 상황을 반전시켰다. 염태영 메르스 69일 일성록 관련 기사(본보 30일자)는 아산 주민들까지 알려졌다. 결국 아산 사래주민들은 우한 교민을 받아들였다. 염 시장 논리와 똑같다. “같은 국민이고, 우리 가족이 감염했다면 반대하겠냐”는 논리였다.

이번 설연휴기간동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경계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정확히 꿰뚫고 있는 지자체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유일하다. 정부보다 빨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는 설 연휴 전부터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해 SNS를 통해 실시간 속보를 쏟아냈다. 31일 현재 벌써 17보다.

염 시장에겐 이번 설 명절 연휴는 없었다. 시민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설명절 특명(特命)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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