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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간 검찰 조사 받은 임종석 “송철호에 출마 권한 적 없다”
다음주 인사 앞둔 검찰, 이주 내 기소할 듯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거론해 출마를 권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실장은 30일 오후 9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모든 질문에 성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송 현 시장에게 출마를 권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도 울산시장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권한 사실도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월3일자로 검찰 인사가 단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임 전 실장과 전날 조사를 받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송철호 현 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위원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 전 실장이 울산시장 경선포기를 대가로 오사카총영사와 고베총영사 등 공직자리를 권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저축은행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한차례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44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임 전 실장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좌관 진술이 번복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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