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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임명 대법관들, 김기춘 사건에서 나란히 ‘무죄 의견’
3월 퇴임 조희대 대법관 “文 정부 직원들이 제공한 자료는 증거로 못써”
박상옥 대법관은 “문화계 지원, 균등해야 할 이유 없어…무죄” 별개의견
조희대 대법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이 사실상 무죄 의견을 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김 전 실장등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수사, 기소 및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검사 또는 특별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입"이라고 했다.

박상옥 대법관[연합]

박상옥 대법관은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김 전 실장 등의 지원배제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법관은 "모든 문화적 활동을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해야 할 국가의 의무나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원이 배제된 단체나 개인은 국가가 조성한 기금을 지원받지 못할 뿐이지 그들의 문화 예술 행위 자체가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2014년 1월, 박상옥 대법관은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됐다.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조 대법관은 3월 퇴임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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