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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부채 감소 위해 ‘공동재보험’ 도입한다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전가
후순위채 발행 비용 등 비교해 선택 가능
보험계약 재매입, 계약이전 등도 검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회사의 역마진과 자본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한 공동재보험이 이르면 오는 4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1분기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1년단위 갱신형이지만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계처리방식도 명확하게 만들어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이익처리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추진했다. 하지만 후순위채 발행금리 상승 등 자본 확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고금리 보험계약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고금리 보험 계약을 넘기면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자본확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컨대 5%짜리 확정금리형 상품을 판 보험사가 자산운용 수익률이 3%라면 역마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때 재보험료를 주고 재보험사에 해당 계약을 넘기면 금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험사는 자본확충에 따른 비용과 공동재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넘기는 비용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 매입과 계약이전 등에 대한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매입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고금리 보험계약을 웃돈을 주고 사들여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제도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계약 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 보험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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