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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육아휴직 교사 복직 학기말 한정은 평등권 침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해 학기말 복직만 허용하는 것은 육아 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씨는 중학교 교사로 육아휴직 직후 학교에 복직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이 복직시기가 학기말과 맞지 않는다며 A 씨의 복직을 거부했다. A 씨는 “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반드시 학기종료일로 맞추도록 하고 있는 해당 교육청의 인사실무편람(규정)은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일 뿐 아니라 휴직할 사유가 해소되면 학기와 상관없이 복직이 가능한 다른 휴직들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인 지침”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유산이나 양육대상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휴직 후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고 있고, 다른 청원휴직 시에도 가급적 학기단위 휴직을 권장하고 있지만 복직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대법원이 지난 2014년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해당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기 중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행정혼란 및 학습권 침해라는 사정이 육아휴직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A 교사에 대한 복직불허는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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