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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범죄 ‘벌금형 NO, 영업정지 OK’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적발건수가 지난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이 증가했다.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한다.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는 강력히 처분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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