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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주민자치회에 ‘마을 회계사’ 도입
서울시 첫 시도…반기마다 회계점검
지난해 열린 주민자치회 위촉식.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민자치회의 정기적인 회계 점검을 위해 ‘마을회계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 회계 운영을 위해서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첫 시도다.

구는 이 달 초 전문 공인중계사 1명을 마을회계사로 위촉했다. 이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한 9개동에 대해 보조금 정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 사업별 정산내역서 부재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구는 정산 서식 등을 정비하고 사업진행율 중간 점검과 회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을회계사의 회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며, 향후 집중적인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성동구에선 2013년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2017년 8개동, 지난해 17개 전체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우려 또한 커진 것도 사실이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이며 이번 마을회계사 도입이 주민자치회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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