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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관 "중국인 입국 금지시키는건 국제법상 어려워"
의사협회 "감염증 확산될 경우 입국금지 조치 필요"
박능후 장관 "특정 국가 기준으로 금지하는건 큰 문제 야기할 수도"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약단체장들이 만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때도 일치단결해 위기를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단체장들의 협조가 중요했다"며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장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특정 국가 입국 금지 방안이 간담회에서 논의되진 않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다.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켜달라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들을) 조금 더 이해시켜야 할 것 같다"며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가 증세도 없는데 단지 국적만으로 걸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체별로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폐쇄 기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해외여행력정보(ITS) 프로그램 설치 지원, 폐쇄된 의료기관의 보상 방안 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환자가 의료진과 접촉하면 의료기관이 폐쇄되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면 응급실이 폐쇄되고 외래진료를 받으면 대학병원 전체가 폐쇄될 수도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폐쇄기준이 없는데 폐쇄기준과 게시 기준을 정부와 의사협회 등 전문가가 모여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서 "DUR과 ITS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설치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해 일괄설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협회에서 병원에 지침을 하달하고 각 현장 의원과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일일 점검이 돼야 하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의료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막을 수 있게끔 자율권을 달라고 했고 장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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