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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 타살설’ 음모론 제기 이상호 기자 1억원 배상해야
김광석 배우자, 영화 제작 이상호 상대 소송 항소심도 승소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영화를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 씨가 자살이 아니라 배우자에 의해 살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억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김광석의 배우자 서해순 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상호 씨는 1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고, 이 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야 한다. 1심 5000만원보다 배상액이 두 배 늘어났다.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데, 이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침해로 봐야 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자신을 비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고 김광석 씨는 1996년 1월 서울 마포구 자택 거실 계단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이 씨는 배우자 서 씨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화를 제작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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