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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담합 자진신고 면책, 검찰로 확대…‘공정거래’ 수사준칙 마련
‘기업·개인 신고자 형사감면 검토’ 반영한 수사준칙 마련
검찰 단계 자진신고자 면책 제도화되기 전까지 운영될 듯
담합 자진신고 기업 공정위 아닌 검찰 향하는 사례 늘 전망
대검찰청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인정되어 온 담합 자진 신고기업 면책 제도(리니언시)가 검찰 수사단계로 확대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공정거래 사건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대내·외 기업 담합사건에 대한 원활한 형사집행을 위한 수사준칙을 만들었다.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적용 기준과 수사지휘감독 구조, 별건수사 제한 원칙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준칙은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자가 증거를 성실히 제공해 다른 담합 기업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면책, 혹은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면책을 위해서는 신고가 이뤄질 시점에는 신고기업의 부당공동행위가 중단된 상태여야 한다. 공정위 리니언시 가이드라인과 유사하지만, 개인신고자에 대한 수사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법상 자수자 조항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검찰에 담합자수를 할 경우, 검찰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방안도 절차상 고려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건의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가 공정위가 아닌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질 경우에 대한 대안책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리니언시제는 법무부와 공정위가 공정위의 중대한 담합(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 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언급돼왔다. 형법 52조의 자수자 보호조항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 해석에 따라 현행법상 검찰의 리니언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법무부와 공정위, 여당은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리니언시가 적용되면 그동안 공정위로 향하던 자진 신고 기업이 검찰을 직접 찾게되는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담합수사는 수월해지고, 전체적인 담합기조는 약해질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플리바게닝(사법거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는 정보력이 강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검찰이 혐의나 증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때문에 독자적인 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사가 주도해 피의자와 유죄인정 협상을 하는 플리바게닝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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