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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우한 폐렴 대응 매뉴얼 배포…“격리 거부시 현행범 체포”
경찰청, 감염병 관련 현장 대응요령 일선에 배포
자택 격리 거부시 강제력 동원 명시…22일 하달
확진자들 동선·관리 대상자 파악 등 잇달아 성과
지난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승객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시 ‘현행범 체포’ 등 강제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격리 중인 대상자가 이탈을 시도할 경우에도 경찰의 물리력이 동원된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이 배포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우한 폐렴 대응 메뉴얼)’을 단독 확인한 결과 경찰은 자택 격리 대상자가 자택 등 격리 지역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대상자를 강제 이동하고 이를 거부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자택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자택 이탈을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이를 설득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보건소 등 의료 시설 등으로 강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한 폐렴 대응 매뉴얼은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22일 일선 경찰서에 배포됐다.

아울러 경찰은 감염 의심자, 관리 대상자 등의 소재 파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한 폐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관리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위치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경찰이 주소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다.

실제로 첫 번째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파악했으며, 두 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도 확진자와 접촉한 중국인 3명에 대한 소재를 경찰이 파악했다. 잠복기 상태에서 서울 강남 지역 일대를 돌아다닌 세 번째 확진자의 동선도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조가 대부분 잘 이뤄지지만, 일부 업체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동선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1만2000부의 ‘레벨D 보호복’을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 배부했다. ‘레벨D 보호복’은 강제 격리 등 경찰이 개입할 상황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경찰이 입는 방역 보호 장비다. 이와 함께 경찰은 112로 우한 폐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우한 폐렴 긴급 콜센터인 1339로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건 정도 112 신고로 (우한)폐렴에 걸렸다는 전화가 왔다”며 “1339 콜센터나 보건당국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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