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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엔 팔지마” 고어텍스 제조업체에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고어텍스 대형마트에서 못팔게 하자 공정위 “불공정 거래”
법원은 “브랜드 품질 관리 차원 정당”…과징금 36억원 취소
“유통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영역에 속해”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아웃도어 판매업체가 브랜드 품질 관리 차원에서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 제조업체 고어 사(社)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는 창의적 기업 활동의 핵심으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영역에 해당한다”며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유통채널을 자신의 브랜드 전략에 맞게 선택하는 것 역시 기업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어사는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고어텍스 원단이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투자 및 노력을 해왔고,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능성원단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어사는 중간재 브랜드 전략을 취해왔다.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한 옷에 ‘GORE-TEX’를 크게 표시해서 광고하고, 고급 상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고어텍스가 사용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했으므로 일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 정책을 세우고 영업활동을 했다. 2009년~2012년동안 이를 어긴 르까프·아식스·프로스펙스 등 국내 거래사들에게 판매중단 및 회수를 요구했다. 그 밖에도 규정을 어긴 회사들에게 고어텍스 원단 공급 중단, 라이센스 계약 해지로 제재를 가했다.

2017년 공정위는 고어사가 국내 거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고가격 전략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과징금 36억여원을 부과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계약을 끊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고어사는 이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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