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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내달부터 대한상의에 생긴다…전 부처에 ‘전담부서’ 지정
실증특례기한, 안전성 입증시 법령개정까지 연장
지난해 1월17일 시행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시행 1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의 민간 지원센터가 다음달 대한상공회의소에 만들어진다. 이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데 따른 한계를 탈피하자는 취지로,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관협력 모델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또 정부는 모든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이 기준 미비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도록 챙길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우선,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접수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과 산업융합, 금융혁신 등 각각의 전담기관이 해당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의 신청을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례 심사 기간과 실증특례의 안정성 입증 기간을 단축해 규제샌드박스의 속도도 한층 끌어 올리기로 했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해 안정성이 입증되면 바로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례기한이 최대 4년이었다.

임시허가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신설하고, 실증특례는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특례 사업의 시장 안착을 위해선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과 함께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월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후 총 195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당초 목표였던 100건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승인된 과제 중 58개 과제는 시장 출시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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