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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경심 보석 결정… 시기상조”
정 교수 첫 공판기일 열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요청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입증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로 증거를 살펴보려 하니 피고인 측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증거기록 제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풀려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시도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반대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3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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