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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월세 5년 동결 검토
법무부, 독일 주택임대차 현황 파악 보고서 작성
보고서 “향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 참고” 기재
법무부는 “해외법제 파악위한 통상적 출장” 진화 나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지역에서 5년간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관계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참고하기 위해 독일의 관련 법제를 조사한 사실은 인정했다.

20일 법무부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 국회에 제출한 ‘독일 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관 등 조사단 5명은 지난해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시의 주택임대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 당·정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뤄진 출장이라 눈길을 끈다. 해외 법제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연례 출장일정이었다지만, 지난 9월 정부의 발표 이후 해외 부동산 법제를 연구하기 위해 이뤄진 출장은 독일 1곳이다.

해당 출장 보고서는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 폭과 임대계약 갱신보장기간을 확정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임대료 책정 및 통제방안을 조사한 한편, 베를린 시정부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임대차 동결법에 대해 “한국에서 가파르게 임차료 상승하는 투기과열지역에 별도의 임대차 보호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독일의 임대차 동결법은 베를린에 있는 2014년 이전 임차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대료 인상을 불가하도록 동결하고, 예외적으로 주변에 비해 월세가 낮은 경우 1.3%까지 인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현재 독일의 임대차 동결법은 2020년 3월 시행예정으로, 임대료 인상 동결 외 구체적인 내용은 베를린 의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현재 베를린의 임대차 동결법은 서울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서울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20~2022년)’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 임대차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전월세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달라고 했다. 상가 임대차 증액 한도 설정권도 달라고 했다. 모두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사안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해외 법제사례를 참고하고자 마련된 보고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관련 제도에 대해 도입이 검토될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법무부는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무부 출장보고서는 독일의 사례에 대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는지 입증해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구체적 거절의 사례 및 통계 등 자료를 수집해 향후 계약갱신청구권 규정 도입에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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