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증명되지 않아”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김 의원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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