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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靑에 압수수색 거부사유 요청했지만 ‘무응답’…“영장중단 상태라 기한없어”
검찰 “압수수색 거부 이유 밝혀달라”…靑 무응답

압수수색 종결 안돼 중단 상황…기한 무제한 적용

중간간부 인사로 무산될 수도

변호사 130명, 1·8 검찰인사 비판 성명 “최악의 선례”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검찰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인사 일정을 고려해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영장을 언제든 다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검찰과 청와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이 무산된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거부사유서를 내거나 영장에 기재된 취지의 물건들을 임의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료제공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보 사안을 제외하고 임의제출 형태로 검찰에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10일이다.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이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오는 21일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압수수색을 착수한 시점,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기한은 무제한”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통상 압수수색은 검찰이 가서 수색한 다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청와대의 경우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를 해야 하다보니 영장에 따라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한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압수수색을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절차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청와대가 거부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맞춰 임의제출 받을 수 있는 목록을 정리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다음주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고려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특수수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법률요건을 이용해 압수수색을 거부한 정부나 입법기관의 사례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며 “과거 야간 압수수색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주간에 찾아온 검찰과 수사과의 출입을 막고 저녁이 되자 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고 했다.

한편, 130명의 변호사는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130명의 변호사들은 “정권은 법치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김현·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조희진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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