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교사 표기 오류…학교생활기록부 상 출결일수 영향 없다”
“허위인턴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조치 취할 것”
표기 오류엔 장학지도·인턴증명서 확인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 조모 씨(24)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 한영외국어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해당 교사의 표기 오류를 발견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출결일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학교 출결 관련 규정과 조씨의 3학년 출결 현황, 조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시 학교의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라 학생 개인 인턴활동은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해당 교사는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교육정부시스템(NEIS) 출결관리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해당 교사는 지침 미숙지로 ‘출석’으로 표기했다고 인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표기 오류는 학교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로,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인턴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기관이 경과해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하고,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제시했다. 교육청은 당초 입장을 바꿔 8일 한영외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씨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하고도 학교에서 출석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영외고 교사들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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