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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당하는 법무법인①] “다른 변호사 실책에도 빚 갚아야”...로펌들 속속 ‘유한’ 전환중
별산제 로펌, 의뢰인에 손해배상시 구성원 변호사 무한 연대책임
‘법무법인 세종’ 끝으로 ‘김앤장’ 제외 대형로펌 9곳 모두 유한법인 전환
등기상 구성원, 실제론 월급받는 변호사도 연대책임져야 한다는 대법 판결도 존재해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로펌들이 속속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에 나서고 있다.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로펌이 폐업하고 구성원 변호사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달 23일자로 유한회사로 등기를 마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율촌·화우 등 대형로펌 9곳은 모두 유한 법무법인 체제로 전환했다.

유한회사가 되면 법인과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만이 사전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기존 합명회사는 법무법인의 자금만으로 변제가 안되면 법인의 지분을 나눠가진 구성원 변호사 모두가 무한 연대책임을 져야했다.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 한 사람당 최소 3000만원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등 전환 요건이 깐깐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의뢰인이 낸 소송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법조계에서 연대책임 문제는 논란이 돼왔다. 실제로 동료 변호사로 인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도 냈다. 다른 변호사의 업무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별산제 법인에서는 변호사간 상호 업무연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위헌소지가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등기상 구성원변호사지만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일한 변호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로 변호사업계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앞선 판례들은 법무법인 지분을 가진 구성원변호사는 변호사법과 그에 준용하는 상법에 따라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만, 소속변호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대책임의 유무는 퇴사 시점과 입사 시점에도 영향을 받는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시점보다 하루 일찍 퇴사 등기를 마친 사람은 연대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 이후에 파트너로 입사한 변호사는 기존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 대표변호사의 일탈로 법무법인과 함께 구성원변호사들이 연대책임을 진 경우도 있다. 변호사들은 대표가 계약 당시 개인 인감을 사용했으므로 개인 자격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고려할 대상이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변호사가 항소 제기 시한을 넘기거나, 인지대를 적게 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가만히 있다가 소가 각하된 경우엔 여지 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가장 기본적인 소송 대리의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에서 지더라도 성실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 인정되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배상금액보다 위자료로 더 큰 금액을 배상하기도 한다. B법무법인은 2011년 11월에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의뢰인에게서 400만원을 받고 위임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2014년4월까지 소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산상손해를 본 수임료 4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주도록 하면서, 병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소송이 제기조차 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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