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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정경심 재판 비공개 결정…법원 내부에서도 ‘부적절’ 지적 이어져
“특별한 사유없는 이례적 결정”… “공정성 시비 일수록 공개해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검찰과 재판부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방청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 전환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해본 적이 없다”며 “잠깐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청객을 내보낼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절차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언론에서 변호인과 검찰, 그리고 재판장이 한데 참가해 싸우는 모습이 생중계 되다시피 하면서, 심판자 역할을 해야하는 재판장이 오히려 피고인보다 더 주목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며 “비공개로 하면,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니 그렇게 결정한것으로 보인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절차 진행에서 재판부와 검찰측이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모습을 보인 다음에 비공개 결정이 났다”며 “공개 여부는 재판장 재량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공정성 시비가 붙는 재판일수록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지난달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송 부장판사를 향해 재판진행이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의 변호인도 “30년 동안 재판 했는데 이런 재판 진행을 본 적이 없다. 검사님은 재판장 발언 제지에도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 한다”고 응수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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