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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 11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대해서는 난임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이 지원된다.

[헤럴드DB]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 시술별로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이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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