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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눈덩이’…1조7000억대 사상 최대
업종별로 제조업-건설업-도소매ㆍ음식숙박업 순으로 많아
고용부, 설명절 맞아 1달간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받지못한 임금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7000억원대로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억58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나 증가했고 체불 근로자수는 31만8717명에 달했다.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매달 평균 14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작년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1조7000억원대로 올라설 것이 확실시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체불액의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18.4%), 도소매·음식숙박(14.2%), 사업서비스(10.7%)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약 2만4000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됐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들어갈 수 있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금액(신고건수 기준)는 2015년 1조2993억원, 2016년 1조4286억원, 2017년 1조3811억원, 2018년 1조6472억원 등으로 해마다 계속 불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2015년 29만5667명, 2016년 32만5430명,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 규모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난 것은 경기 악화탓도 있지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아 피해를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구속된 체불 사업주는 17명에 불과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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