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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철퇴

[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 주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 받은 96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돼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안산시청 전경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가 제거됐거나,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전단지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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