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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시행령 개정]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양도세 감면율 10→15%…고시원 등 9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판정요건 엄격해져

1억원 이하 서화·골동품 판매 시 양도세↓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고시원 운영업 등 9개 업종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대폭 인상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금 보상 수준(10%)에서 채권 보상 수준(15%)으로 인상했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에 수십조원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구의 다른 땅을 주는 대토 보상을 권장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토보상 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리츠가 개발사업 시행 후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땅 주인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대토 면적이 넓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토 부지를 모아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을 판정하는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했을 경우 땅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늬만 농민'이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왔다.

한발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제조업 1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7500만원 등)'을 넘는 수입이 있는 과세기간도 자경 기간 8년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부금 공제 제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은 합리화된다. 종전에는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기부금을 공제해줬는데, 앞으로는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개인 현물 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기준이 종전에 '장부가액'이었으나 앞으로는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변경된다.

1억원 이하의 서화·골동품을 판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현재 서화·골동품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양도가액의 80%,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서화·골동품을 팔 경우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에 한해 필요경비율을 종전의 80%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독서실을 비롯한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추가 업종은 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납세의무자가 우회 거래에 대해 과세를 면하려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국내 조세 부담이 우회 거래(제3자 또는 두 개 이상의 거래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래)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 등 조세회피 거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조세회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우회 거래의 기준을 '국내 조세 부담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했다. 단, 우회 거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수출 목적 거래 등 부의 편법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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