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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시행령 개정]'경단녀' 고용기업 稅혜택 확대…해외 주재원 파견도 비용으로 인정
'결혼·자녀교육'도 경력단절 사유 포함, 재취업 기한 등 연장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혜택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한 조치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과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을 했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면 해당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고용해야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재취업 기한과 대상기업이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 '동일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 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을 위해 A전자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경단녀를 14년 후 B전자회사가 고용했다면, 기존에는 B전자회사는 경단녀 고용에 따른 세금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이 늘어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한도 특례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식당에서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지원 명목으로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5~60%에서 50~65%로 올해 말까지 5%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할 때 드는 인건비를 앞으로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아 손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상각하는 대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대손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 2년만 지나도 가능해진다. 대손금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출연재산(자산)의 1%를 공익 목적으로 의무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범위가 확대된다. 성실공익법인 110개에만 해당했던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에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된다.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현행 3%를 유지하고 신규로 포함된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1%만 공익적으로 쓰면 된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기부 분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세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공유주택의 경우 임대소득 과세 때 보유주택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만 보유주택 수에 포함돼 과세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최대 지분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는 경우 보유주택 수로 인정받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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