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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시행령 개정] 소부장 매출 비중 50% 넘어야 M&A 비용 5~10% 세액공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의 매출비중이 50%를 넘어야 해당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5~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에도 5년간 5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종전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소·부·장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월말 차관회의와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다음달 11~14일에 공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부·장 M&A 세액공제 요건=국내 산업기반과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10%)가 세액공제된다. 시행령에 위임됐던 대상 외국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고 이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되며, 사후관리 기간은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으로 결정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적용범위 확대=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적용분야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고순도 산화알루미늄과 고정밀 베어링 등을 포함한 첨단 소·부·장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 범위 규정=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 감면(‘22년까지)된다.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외국인 기술자는 ‘소부장 경쟁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강소기업·창업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규정됐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에서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이는 다른 세법 규정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의무와 관련한 총급여액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으로, 최대주주·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은 제외된다. 이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류제조 키트의 주류 인정=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수제맥주 제조 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주세법’ 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됐다. 현재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가 주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가 주류로 인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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