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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여야 극한대치 재현 우려
與 "설 연휴 전 수사권 조정법·유치원 3법 처리 목표"

한국당, 대응책 고심 "필리버스터 여부 검토 중"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연초 잠시 소강상태였던 국회 대치가 재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재시동을 예고한 만큼,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뚜렷한 의견 접근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책을 고심 중이다. 우선 기존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총리 인준 정국'이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끝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당이 극력 저지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결정 등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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