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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이광재 사면·곽노현 복권…‘불법 정치자금’ 사면에 기준 후퇴 지적
‘억대 정치자금 수수’ 이광재·공성진 사면…정부 “5대 부정부패 포함 안돼”
靑 “정치자금,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아…공 전 의원, 더 많은 돈 수수”
靑,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이 전 지사 사면 안돼”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여야 의원 2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사범 267명에 대한 복권조치도 이뤄졌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을 사면대상에 올린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됐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위원장이 유일하게 사면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공 전 의원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업체에게서 총 2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당초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선거 준비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수된 자금이 억원대를 넘더라도 적용된 혐의가 뇌물 등이 되지 않는 이상, 사면대상에 배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은) 대통령의 5대 부패범죄 사면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품을 수수하는 중대범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대상이 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말 사면을 단행할 당시 이 전 지사가 사면대상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공무담임권 제한이 오랜 기간 제한돼 이를 고려해 사면조치를 실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 전 의원 같은 경우 훨씬 큰 돈을 수수했다”며 여야 간 균형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번 정치인 사면과정에서 ‘2010년 이전 선거사범 기준’이라는 조건과 배제대상을 형법 129조에 해당하는 ‘뇌물죄’가 확정된 인사로 제한함에 따라 다음 특별사면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공기업 5만 달러 인사청탁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2015년 확정됐다.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및 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결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첫 번째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정봉주(60)전 의원이 유일하게 복권대상에 포함했다. 정 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은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죄였다. 지난 2월 이뤄진 2차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 복권을 하지 않았다.

5174명의 사면대상자 중 일반 형사범은 2980명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사면됐다. 이밖에 중증환자 4명과 장애 모범 수형자 4명,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 중인 2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이 사면됐다. 지난 두차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따라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제외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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