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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단녀’ 줄이고 언제든 ‘성범죄자 조회’ 가능…달라진 2020년 여성 정책
스마트폰 활용 성범죄자 조회 가능
실시간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도 확대 계획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내년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조회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경단녀’ 예방 서비스도 확대된다.

30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각 분야 총 14개 정책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강화=여가부는 모바일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수신하면 본인 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 비열람 세대주, 학교,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은 기존처럼 우편으로 고지한다.

성범죄 신고의무·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도 나선다. 내년 5월 27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현행 공공, 교육, 민간사업장, 문화예술 등 분야별로 운영하던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한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여가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사건 처리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상담하고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내년 1월 중 설치·운영된다.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 예방 주력=아울러 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직여성에게 경력단절 등과 관련한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올해 전국 35개소였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20년 전국 60개소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19억7700만원에서 28억 5900만원으로 늘린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가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실시간으로 서비스 신청과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 없이 대기해야 하는 신청 방식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신청, 신청 후 대기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 중앙→지역 확산, ▷15개 시범지역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연간 35만원 이내 의료비 추가 ,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인프라 확충, 맞춤형 지원 확대, ▷청소년 정책·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맟줌형 지원 확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지원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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