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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내년부터 상장 절차 간소화…증권발행 '등록제' 규정
내년 3월 개정 증권법 시행…상하이 커촹반 적용
변동금리 대출에 우대금리 적용…조달비용↓

[헤럴드경제] 중국이 당국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했던 기업공개(IPO) 절차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간소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개정 증권법에 증권 발행 '등록제'가 명확히 규정됐다.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당국의 심사를 없애고 IPO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IPO 제도에서는 상장 전에 신주 발행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허훙(程合紅) 증감회 법률부 주임은 "국무원이 증권 발행 등록제의 범위와 단계를 결정해 유연하고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감회는 중국판 나스닥인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에서 시범 운영한 등록 기반 IPO를 확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개정 증권법에는 중소 투자자 보호와 증권 분야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변동 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전날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은 기존의 벤치마크 대출금리를 기반으로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LPR은 인민은행의 주요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와 연동된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 시스템 자유화를 위한 것이자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경기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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