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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부수법에 무더기 수정안…한국당, ‘4+1’ 합의안에 필리버스터로 응수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본회의장 봉쇄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 앞에서 민생법안부터 처리를 요구하며 의장실로 진입하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유한국당이 범여권의 ‘4+1’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나서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섰다.

23일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일단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두 번째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수정안 제출로 시간을 끌어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당은 범여권이 이날 오전 ‘4+1 합의안’의 통과를 위해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등 본회의 상정을 위한 합의에 나서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물리력 동원까지 언급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는 등 범여권과 충돌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실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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