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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1+1+α' 안, 日 진정한 사과 전제로 한 법"
문희상 국회의장[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 안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몇몇 시민단체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안설명에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 "지원단체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 단체의 직접 당사자 입장에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며 "법안발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극 지지하며 법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측에서는 법안에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최종 법안에 반영했다"며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 부분도 당연히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9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고, 발의 후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1만1000여명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연대서명을 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에게 직접 서명명부를 전달했다"며 "그분들은 ‘우리가 진짜 피해자이고 유족들인데 왜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막느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 원칙적인 주장을 앞세우는 단체들은 이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의)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 있다"면서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따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말을 통감하며,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을 마치는 5개월 후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생각을 이미 와세다대학 강연에서도 솔직하게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제안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책무'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오는 24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24일 회담에서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고,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신(新)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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