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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에 제출
靑 “20일 내에 인사청문 마쳐야” 강조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후보는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는 앞으로 20일간 ‘청문 정국’으로 빠질 전망이다.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지만, 국무총리는 다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제출하는 문서도 '임명동의요청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까지 정 후보자의 동의안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안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본인 및 자녀의 병적 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장 이력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며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정 후보자를 지명하며 “주저했다”고 말했던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6선 국회의원으로 의장까지 지낸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도 강하다. 실제로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본 이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여권 인사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상황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과거 국무총리 임명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정 후보자 임명동의요청안이 이날 제출된 만큼 인사청문회 일정은 내년 초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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