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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 주둥이에 전기 흘려 도살은 불법” 첫 판결
개 도축업자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도살시 고통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택해야
의식 완전히 잃은 상태 판단 필수
개농장의 모습(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개의 뇌가 아닌 주둥이에 전기를 흘려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금지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이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씨는 2년간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용한 도살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도살을 할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의식을 잃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뇌 부위에 직접적으로 높은 전류를 흘려야 완전히 의식을 잃고 고통을 못 느끼는데, 주둥이에 전류를 흘리면 도살당한 개는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개를 전기로 도축할 때에는 미국수의학협회(AVMA)의 공식 지침에서 정하는 3가지 방식만 허용될 전망이다. △머리에의 단일 전기 충격 △머리에서 몸통으로의 단일 전기 충격 △머리 및 몸통에 대한 두 차례의 전기 충격 방식 3가지가 있다. 이 방식으로 동물이 의식을 완전히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앞다리를 쭉 뻗으면서 등이 활처럼 되었는지’ 여부다.

이 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개농장에서 2011년부터 2016년께까지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개를 죽인 사실과 방법은 모두 인정했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방식이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을 전기로 죽이는 것이 허용돼 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또 개를 죽이는 방법 중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특정 동물을 죽이거나, 죽이는 방법에 대한 평가는 그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전기 도살 방식이 일반적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개에게도 적합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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