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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 공정 근로문화 정착

[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가 민선 7기 ‘시민 우선 사람 중심’ 시정목표에 걸맞은 건전하고 공정한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례가 없는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 관계법 준수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일간 자체 조사인력 외에 외부 노무 전문가 3명을 참여시켜 21개 주요 산하·위탁시설 노동자 임금, 근로조건, 시간외근로, 휴가·휴일, 해고 조건을 비롯해 각종 차별요인, 취업규칙 제정,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시가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 준수실태 등 총 43개 분야에 걸쳐 고용노동관서가 실시하는 근로감독에 준하는 감사를 시행한 결과 19개 사업 현장에서 66건 개선 사항을 발견해 시정했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시 소속 근로자와 산하기관과 각종 위탁·용역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기준 시급 1만원 이상 임금을 받아야 한다. 도급용역 7개 사업장과 위탁시설 6개소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대희 군포시장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기재한 사례와 시간외근로와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기준액 착오 산정, 법정 휴가 일수 부여 미흡, 취업규칙 제정·신고 미이행, 노사협의회 미운영과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시간 미달 등이 이번 감사로 파악됐다.

시는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담당자 이해와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시는 해당 부서와 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 각종 계약이나 협약 체결 시 위반요인을 점검할 것과 사업장별로 노무관리를 상시 자문할 전문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각종 용역 등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을 고려해 계약 과정에서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6.3% 정도 근로자 인건비 예산은 군포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동 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공공부문이 그동안 관련 실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점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매년 노무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개정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노력한 공로로 군포도시공사에 시장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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