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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선거 혐의’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선거인 매수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박성택(62)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이모 씨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법정 구속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은 중소기업회장 선거인 매수를 위해 공모해 선거인들 13명에게 음료와 숙박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인 매수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 당시 박 전 회장은 선거인단 527명(실제 투표인단 498명)으로부터 294표를 획득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아스콘조합 회장을 맡으며 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에 조직적으로 배치해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13명의 선거인에게 매수를 시도했단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인단과 투표인단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 “박 전 회장 등의 공동 범행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죄질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겅우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그러나 4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전 회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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