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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 중 3개 가짜 확인… 아버지 故 최현우 이사장까지 임원 취소 절차”
단국대 학사·美 대학 교육학박사 등 3개 학위 ‘허위’ 확인
교육부, 최현우·최성해 부자 현암학원 이사 경력도 승인 취소
최성해 동양대 총장[연합]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3개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 동의없이 최성해 총장을 임명했던 부친 고(故) 최현우 현암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따르면 최성해 총장의 5개 학위 중 ▷단국대 학부 수료 ▷Temple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 학위,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동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최성해 총장에 대한 면직을 동양대학교에 요구하는 한편, 임원취임 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절차는 동양대학교를 담당하는 경북지방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사망한 최 총장의 부친 고(故) 최현우 현암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사장에서 한때 물러났던 최현우 이사장은 지난 2010년 현암학원의 이사장으로 복귀했는데, 최현우 이사장과 직계존속인 최성해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 동양대는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 지방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양대는 1994년 3월 학교법인 현암학원이 동양공과대학교로 개교한 대학이다. 1996년 동양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설립자는 최현우 이사장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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