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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판부에 검찰 집단반발…검찰 “전대미문의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의견서 변론기회 요청 거듭 기각
검사들 자리에 일어나 돌아가며 이의제기
검찰 “법원, 공정성 심히 걱정”
변호인 “의제는 재판장이 설정해…검찰, 너무 예의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장의 설전이 오고갔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변론기회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 2건에 대한 변론기회를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진행절차와 재판부 태도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 항목은 10개로, 지난 17일 9개를 내고 이날 1개를 추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의견서를 읽었다. 예단이라든지 중립성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계속 반발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가한다”며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지만 재판장과 우리가 공방하는 부분이 중요해 기재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인데, 의견을 듣지 않고 불허결정에 대한 부분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석한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재판부에 문제제기를 하자 송 부장판사는 “앉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각할 수 있나. 소송지휘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는 증거목록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검사는 “단지 압수수색 영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증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의 ‘기싸움’은 계속됐다. 한 변호인이 재판장의 질문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서술하자 한 검사는 재판부를 향해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지난기일 조서에 검찰측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이라고 기재했다. 이건 명백히 허위다. 지금 재판에 지장을 주려고, 소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인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안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에 “퇴정시킬 수 있다”고 판사에게도 “퇴정은 재판장내에 스란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다른 의견을 내는 건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람 등사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 보석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데 변호사가 12월 5일부터 왔다”고 반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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