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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공사 담합 아니다”
대법원 “55억 과징금 처분 위법”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55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이 불복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입찰경쟁으로 인한 수주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을 합의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구분할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대구지하철 3호선 8개 공구 공사에는 삼성물산 등 8개사가 입찰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시정명령과 정보교환금지명령, 과징금 55억5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해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이유였다.

삼성물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정보 교환이었으며, 특정 공구를 특정 건설사에 배분하는 내용의 공구배분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해당 모임에서 정보교환을 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공사 수익성이 다른 공구보다 좋은 제4공구에서 경쟁하고 다른 건설사들은 입찰에서 배제시켜 담합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공사 구역별로 어느 건설업체가 참여를 희망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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