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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세 경찰청 단장 “경찰 수사종결권 있으면, 인천 장발장 사례 늘 것”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인터뷰
“현행법대로라면 피의자 처벌 의사 없는 사건도, 검찰 결정 기다려야”
“화성사건 처음부터 검찰 개입… 수사구조 문제점 드러낸 사건”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제공=경찰청]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인천 ‘장발장 부자(父子)’ 사례가 많아지려면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권조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법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19일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주어진다면 현장에서 국민과 가까이 있는 경찰이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를 인천 장발장 사례를 예로 들며 반박한 것이다. ‘장발장 부자(父子)’ 사례는 마트에서 식료품 1만 원어치를 훔친 사례로 조사 경찰이 식사를 대접하고 마트 사장도 이들의 절도를 용서한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도울 길을 적극적으로 살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현재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건의 사건관계인들도 검사의 최종 결정 전까지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연간 약 56만명의 불안정한 사건관계인 지위를 조기에 해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는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할 수 있어 현장에서 국민과 가까이 있는 경찰이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게 되면 장발장 부자 사례와 같이 사건관계인들을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경찰측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최근 수사권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억울한 옥살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화성 사건은 현재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당시 검사가 사건 발생 시부터 현장에 나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개입했음에도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수사지휘권을 근거로 경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예단이 생겨 기소권의 객관적 통제가 힘들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경찰은 수사를, 검사는 기소권자로서 철저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조작’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 같은 의혹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단장은 검찰이 최근 국민 불안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수사권조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처리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 사전통제 수단과 재수사요청권 등 사후통제 수단 등 모두 10여개의 통제장치를 규범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여 현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제’라는 미명 하에 현 체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전관예우’, ‘제식구감싸기’ 등 검찰권 남용의 폐해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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