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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넉달 앞두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대규모 점포 입지관리, 중소상인 등 지역 상권 보호
중기부-수도권 지자체 합동실태조사 등 전방위 협력
국회의원, 중기부 차관, 공거래위원위 부위원장 등 참석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네 번째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정경제’가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했다. “공정경제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최초 시도이자, 첫 걸음”이라고 서울시는 홍보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 “우리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우리 아이들이 절망 속에 잠들지 않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공정경제의 기치를 올린다”며 “공정경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정책연대로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면서 3개 지자체간 협의체 출범을 알렸다.

수도권 대표 지자체장 3인은 공동선언문에서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최대한 공유해 해마다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그 내용과 성과를 시·도민과 공유한다 ▷공정경제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최종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하도록 노력한다 등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공동 선언에 이어 지자체장 3인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업무협약’ 서명과 사진촬영, 지자체장 3인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서명과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다섯 번째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통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내용이다.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은 중앙정부가 수위탁거래 불공정거래를 모두 감독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분업과 협업하는 내용이다.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여당에서 남인순, 김두관, 박홍근, 김병욱, 신동근, 우원식, 이학영, 전해철 등 경기와 인천,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좋은 취지임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의원들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우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임기를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받은 이 지사는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돼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도가 각 지자체와 해당 주민의 이해가 달린 일이라 합의로까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서울시의 경우 6년간 표류된 상암 롯데몰의 건축 허가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허가를 내주겠다고 물러선적도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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