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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사원 성폭행’ 한샘 前 직원,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에서 감경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선고… 피해자 합의 반영
[한샘 홈페이지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내 성폭행 사실을 온라인에 알려 논란이 됐던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박형준)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직원 박 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3년의 실형을 낮춘 결과다.

재판부는 “박 씨가 1심에서부터 범행을 다투고 부인했으나, 항소심 2회 재판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박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엿다.

이어 “박 씨가 구속됐지만 피해자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에 진심이 담겨있다고 믿고 싶다”며 “한번의 잘못은 있었으나 사회에 다시 나와서 봉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여 사회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최종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신입사원이던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A씨가 2017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한편 한샘은 사건이 불거지고 난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씨를 징계 해고하기로 했으나, 박 씨의 재심 청구로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박 씨는 A씨의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퇴사했다. 1심은 박 씨에 대해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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