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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첩보가공 내역’ 선거개입 밝힐 키 될까…‘윗선’ 지시 여부 관건
최초 첩보는 소문·불필요 정보 포함하는 경우 많아
감찰대상 아닌 지자체장 첩보, 선거개입 의도 들어갔다면 위법 소지
18일 오후 국무총리실 민정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최초 첩보 가공 여부가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첩보 내용이 바뀐 정도가 단순 정리 및 보고 차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를 넘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선거개입 의도가 읽힐 정도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9일 문모(52) 사무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가공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이 송 부시장의 제보를 단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추가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의 첩보 수준으로 재가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의혹의 핵심은 청와대가 특정 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전달했는지가 여부다.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문 사무관이 만든 첩보보고서가 가공됐는지 여부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단 첩보보고서가 가공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수사관은 “통상 최초 제보 및 첩보는 불필요한 정보나 근거없는 이야깃거리가 포함돼 있어 정리도 해야 하고, 최초 제보에서 추가로 확인되거나 한 부분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문 사무관이 송 부시장의 제보내용만 보고서에 담지 않고 다른 사안을 추가했더라도 첩보에 근거가 있고, 보고서 주제를 관통하는 사안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첩보보고서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개입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뤄지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아 생산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청와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이 첩보보고서를 만들면서 죄목과 법정형이 추가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추가된 죄명이 당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김 전 시장 수사를 진행했던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문 사무관이 제작한 첩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김기현) 비위 의혹’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김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비위의혹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죄목과 법정형 등을 기재했다. 청와대 보고서와 제보 문건은 둘 다 A4용지 4쪽 분량으로 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시장 비위 의혹을 설명하는 표현과 형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청와대는 앞서 첩보보고서와 제보문건에 차이가 있는 배경에 대해 “제보가 난잡해 보기 좋게 편집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울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임동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리를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임 위원은 한 언론에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태도를 바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울산 중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 선언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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