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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가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 알리기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내년 1월 16~31일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과청시청 전경

장광열 과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월 납부로 변경됐다. 납부 기간 변경 사항을 숙지해서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와 온라인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납부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일시납부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일시납부 신청을 하면 5% 감면 혜택이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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