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가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 알리기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내년 1월 16~31일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과청시청 전경 |
장광열 과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월 납부로 변경됐다. 납부 기간 변경 사항을 숙지해서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와 온라인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납부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일시납부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일시납부 신청을 하면 5% 감면 혜택이 있다.
deck91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