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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승인
자체검사로 검사기간 2주에서 3일로 단축
우리바이오가 구축한 품질분석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우리바이오(대표 차기현, 엄태욱·082850)는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 시설에 대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검사설비에 대한 GMP 승인을 받고 공인된 시험 방법으로 품질성적서를 발행해야 한다.

품질성적서 발급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평균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 경우 평균 3일로 단축이 가능, 신속한 제품 개발과 납기일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우리바이오는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식품 내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유해용매), 영양성분 및 기능성분을 분석하는 액체질량분석기, 기체질량분석기 등 최신 정밀 장비를 도입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인력을 확보, 자가품질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우리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GMP 인증을 받은 293개 업체 중 다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는 일부 대형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며 “우리바이오 품질분석실은 PPB(10억분의 1) 수준까지 검출이 가능한 초미량 분석설비를 보유,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바이오 차기현 대표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첫 해로, GMP, HACCP, 유기농 등 사업 발전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하며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면 내년부터는 수주 규모를 확장해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증 기업은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과 안전성 관련, 소비자 불만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속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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