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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②][단독]“‘한미 지침’ 개정되면 당장 위성발사도 가능”…미사일 주권 ‘한발 더’
추력ᆞ사거리 제한 탓에 개정 요구 커
“美日은 이미 생산 중…지침 개정돼야”
“군사용 전용 우려” 美 입장은 변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문규ᆞ유오상 기자] ‘한미 미사일 지침’을 둘러싼 논의는 그간 ‘미사일 주권’으로 불리며 각계에서 지침 개정 요청이 계속돼 왔다. 특히 고체연료의 경우,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용 로켓의 개발까지 제한을 받으며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관련 지침이 개정될 경우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군사용 미사일 사거리 제한 뿐 아니라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무게와 사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발사체의 총 추력은 ‘100만 파운드*초’ 이하로 제한된다. 500㎏ 무게의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가정할 때, 300㎞ 정도의 거리밖에 움직일 수 없는 수준이다. 인공위성 무게를 줄여도 ‘사거리 800㎞’라는 규정이 발목을 잡는다. 이 때문에 지침을 두고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과학적 목적의 사용과 개발까지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고체연료 로켓의 경우 액체연료 로켓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싸면서도 강한 추력을 낼 수 있어 우주발사체 개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로켓 발사 직전 주입해야하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는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체연료 로켓을 우주발사체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조광래 연구위원은 “고체연료 개발이 막혀 우주발사체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일부 평가가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바로 옆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고체연료 로켓을 이용해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는 등 제한 없이 개발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는 미사일 지침은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며 지침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그러나 유독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 문제에 대해 미국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재진입 기술 등을 제외하면 민간용 우주발사체와 군사용 탄도미사일이 상당 부분 같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 측은 지난 개정에서도 고체연료 사용 문제에서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핵심은 ‘민간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지침이 개정되면 당장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하다는 반응이다. 장영근 항공대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우리 항공우주산업계는 미사일 지침때문에 개발과 관리가 더 어려운 액체연료 로켓 개발에만 더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며 “기존에 개발된 소형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우주발사체 기술에 활용해 당장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수준으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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