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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시작되자 줄줄이 ‘삐~’…“한번만 봐주세요”
경찰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6분만에 첫적발, 2개월새 신기록”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

“내리세요. 내리시라고요, 파킹해주세요!”

2차선 위 흰색 SUV 운전석 창문을 내린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센서등의 파란빛이 ‘삐-’ 소리를 내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음주 신호였다. 경찰들은 운전자를 향해 소리쳤다. 경찰의 하차 지시에도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아가자 경찰들은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 차문을 열어 운전자를 내리게 했다. 차에서 내린 30대 남성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037%. 면허 정지 수치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 앞. 헤럴드경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음주운전 단속 동행취재에 나섰다. A씨가 적발된 시각은 오후 10시 29분. 본격적으로 음주 단속에 나선지 불과 6분이 경과한 후였다. “빠르면 10분에서 15분, 늦으면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첫 적발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던 관악교통정보센터 소속 강동희 경사는 “6분이면 최근 2개월 중 매우 빨리 잡힌 편”이라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A씨는 이전 음주 단속 결과가 보태져 면허가 취소됐다.

두번째 음주 신호인 ‘삐-’ 소리가 들린 것은 이날 밤 10시 49분이었다. 흰색 경차에서 내린 20대 여성 회사원 B(25)씨의 얼굴은 불콰한 기색 없이 창백했다. 면허증을 제시하란 말에 다시 차로 돌아가던 B씨 뒤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이날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7%로 면허가 취소됐다. 박 경위는 “0.107은 소주 1병 반 정도 마셨을 때 수치다”라고 말했다. 신림동에서 회식을 하고 운전 중 적발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면허취소 수준이 나오자 두 손을 모으고 연신 “한 번만 봐 달라, 기록에 남기지 말아 달라”며 경찰에게 사정했다.

무단 도주 사건도 있었다. 17일 오전 12시 29분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지기에 입김을 분 은색 SUV 운전자가 내리란 지시에도 그대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경찰들은 황급히 순찰차에 올라타 해당 차량을 추격했다. 다행히 도주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감지기에도 별 일이 없는 줄 알고 출발했다고 해명했다”며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 동행 취재는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1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졌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것은 총 3번으로, 면허 취소 처분 2건·훈방 조치 1건 등이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0만7109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59건꼴로,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110만9987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9.6%였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숨진 사람은 2441명, 다친 사람은 18만6391명에 달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하는 방식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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