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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년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바뀐다…항목 축소·불합격 기준 완화
-1963년 제정된 규정 현재까지 유지
-불합리한 규정 56년만에 대폭 수정
-재검으로 불합격자 구제방안도 마련
-"의학기술 발전, 기본권 존중 반영"
군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 받으면 회복 가능한 질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질병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행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등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규정에서 삭제된다.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감염병,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기준 중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기준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에서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기로 했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꾸는 식이다.

신체검사 절차도 응시자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행 절차는 검사 한 번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전문의로부터 한 번 더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임신한 응시자는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며 "해당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 채용에도 준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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