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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公·코트라 등 공기업 경영손실시, ‘자구책 마련’ 법적 의무화
김도읍 의원 발의 ‘재무건전 노력’ 7개법 시행…'실제 적용 한계' 지적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기업들도 경영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7건이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통과해 지난주 일제히 시행됐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개정법은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석탄공사법, 무역보험법, 중소기업진흥법, 해양진흥공사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코트라, 기술보증기금,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진흥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해 경영실적 개선 노력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공기업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임의 적립금 혹은 이익 준비금 등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석탄공사의 경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서 1994년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하는 등 재무 부실이 심각한 상태여서 생산원가 절감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개정법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 10여건이 발의된 상태여서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개정법이 “공사(기금)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만 담고 있어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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