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운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와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검거”, “대통령 하야” 등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현장에서 불법 기부금을 걷는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하려다 제지하는 경찰과의 충돌로 40여 명이 체포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난 10월 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집회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전 목사는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경찰 조사에) 안 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그간 투쟁본부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이에 대해 불응해왔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를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가능하면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다른 혐의도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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